정의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결제했을 때 소득공제나 지출 증빙으로 쓰도록 발급하는 영수증.
자세한 설명
카드가 아닌 현금성 결제를 했을 때도 손님이 지출 증빙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제도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손님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결제 방식에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넣어 둬야 합니다. 발급 내역은 국세청에 바로 전송되어 손님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한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해 줍니다.
체크포인트
현금영수증 발급 번호(휴대폰 번호 등)를 결제 단계에서 받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SO EASY